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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50만원 빌려주고 "2배로 갚아" 10대 괴롭힌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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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법원 "피해자 어머니 찾아가 욕설하며 돈 요구하기도…죄질 좋지 않아"]

머니투데이

/삽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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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 간 고등학생을 폭행·협박한 2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판사는 공동공갈·공갈 등 혐의로 이모씨(19·대학생)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 친구이자 공범인 이모씨(19·무직)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A군(16)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연이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왔다"며 "급기야 A군 어머니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A군에게 돈 50만원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이랑 장난하냐", "왜 잠수 타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다. 지연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2~5배 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대학생 이씨와 A군은 고등학생 시절 선후배 사이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한 주차장에서 A군에게 "돈 빨리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뺨과 가슴을 때렸다. "원금 50만원을 안 갚아 이자 60만원이 불었으니 모두 110만원을 갚으라"고 위협했다.

겁을 먹은 A군은 폭행 사실을 숨기고 모친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해 두 차례에 나눠 총 110만원을 이씨 등에게 송금했다.

이씨 일당은 이미 A군 모친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가 "아들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왔다. 모친은 학교 폭력을 당할까봐 걱정돼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지만 이씨 일당의 횡포는 끝나지 않았다. A군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대신 받아주기로 했다며 수시로 돈을 요구하며 괴롭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학생 이씨 등은 과거 특수공갈죄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거나 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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