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수용인원은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사용료 입금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입금을 마친 수렴희망자는 서류접수기간 내에 구비서류로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사용료 입금표를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043-265-5845)로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수렵장 운영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포획승인은 멧돼지,고라니,기타 (청설모,조류를 포함 5종)등을 포획할 수 있는 적색승인권(35만원)만 발부하며 포획 가능 수량은 1인 멧돼지 3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40마리다.
또한 군은 안전한 수렵장 관리를 위해 수렵안내원, 야생동물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고용하여 밀렵감시, 수렵안내를 도울 예정이며 수렵장관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수렵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은군을 찾는 수렵인들에게 정해진 포획수량 안전수칙 제한규정 등을 준수 해 줄 것과 수렵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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