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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fn사설] '아동학대 STOP' 캠페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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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어린이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범인은 친부모나 양부모인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5세 아동 사망사건은 20대 의붓아버지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의정부에선 친모가 네살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도 있다. 가정폭력은 은밀하게 이뤄진다. 외부인이 알아채기 어렵고, 알아도 간섭하길 꺼린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 결과 한 해 수십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파이낸셜뉴스가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란 제목으로 아동학대 근절 시리즈를 연재한 이유다.

우리도 아동학대를 예방할 법적인 틀은 갖췄다. 37년 전 아동복지법을 제정했고, 1991년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가입했다. 2014년엔 아동학대처벌특례법까지 만들었다.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도 세운다. 2차 계획(2020~2024년)은 내년에 나온다. 하지만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해마다 평균 1만2000건을 넘는다. 매일 33건이 접수된다는 뜻이다.

앞으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유독 재발률이 높다. 일단 보호시설에 아동을 격리해도 친권자가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막을 도리가 없다. 인천 사망사건도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지 한 달 만에 일어났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정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에 의한 학대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논란이 큰 민법상 징계권은 폐지가 옳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법은 만든 지 60년이 지났다. 징계권이란 용어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체벌을 금지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어긋난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5월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아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집에서 보호가 어려운 어린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대적인 '아동학대 스톱(STOP)' 캠페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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