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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檢특수부 3곳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특수부’ 간판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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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33건 심의 의결

헤럴드경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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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서울·대구·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내용의 특수부 축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6년을 이어온 검찰의 특수부 명칭도 사라져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중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을 뺀 4곳을 폐지하고, 명칭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 33건을 심의·의결했다.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담긴 교육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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