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코스닥시장위원회, 씨엔플러스에 개선기간 10개월 부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씨엔플러스 상장폐지 여부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키로 심의ㆍ의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씨엔플러스는 따라서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투데이/이다원 기자(leedw@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