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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檢특수부 46년만에 폐지…'반부패부'로 서울·대구·광주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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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조국 수사' 완료시까지 현행 유지

인권수사규칙·피의사실 공표금지·감찰규정 이달중 손봐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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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곳을 제외하고 검찰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된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어 특수부는 4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특수부 명칭 폐지·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던 특수부 중 4곳이 없어진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강화한다. 조국 가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도 대검과 협의해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며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장사무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것이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와 이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권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선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한다.

여기엔 Δ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Δ심야조사는 오후 9시~오전 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 없이는 심야조사 제한 Δ부당한 별건수사 제한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또 직접수사 개시·처리 등 주요 수사상황을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해 적법절차 위반시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도록 하고, 전화·이메일 조사 등을 활용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며 모멸감을 주는 언행 금지 등 준수사항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금지 방안은 공개소환 전면폐지, 전문공보관 제도도입 등 대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법무·검찰 감찰 실질화를 위해선 검찰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 개정하고, 중징계 비위 혐의자가 조사 중 의원면직되지 않도록 막는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도 추진한다.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은 기존 2분의1에서 3분의2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은 절반 미만으로 하도록 대통령령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도 고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대검과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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