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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2019 국감] "카톡서 왕따시키고 와이파이 셔틀도" … 더 교묘해진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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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지난 3년간 사이버 학교폭력 54.1% 증가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중학생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군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B군이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A군의 계좌를 이용해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벌인 것. 학교 폭력 피해자인 A군은 사기 피해자들의 전화 항의까지 받아야 했다.


#초등학생 C군은 같은 카카오톡 채팅방에 있던 반 친구들로부터 사이버 따돌림을 당했다. 여럿이 있던 채팅방에서 모든 친구들은 말도 없이 동시에 빠져나갔다. 이후 친구들은 따로 채팅방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C군을 욕하고 따돌리기까지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신종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8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 폭력(사이버따돌림) 비중은 2016년 8.6%에서 2017년 9.4%, 2018년 9.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이버 폭력 발생 건수도 2122건, 3042건, 3271건으로 3년간 54.1%나 늘었다. 상해ㆍ폭행과 같은 물리적 폭력 비중이 여전히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사이버 폭력의 급증세도 심상치 않은 것이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카카오톡 왕따 중에서도 채팅방에서 단체로 욕을 퍼붓는 '떼카', 피해학생만 남기고 모두 채팅방에서 나가는 '카톡방폭', 반대로 피해학생을 계속 채팅방으로 초대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카톡감옥', 피해학생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켜 공용 와이파이처럼 사용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 폭력 유무를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행위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교육당국이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교육하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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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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