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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나선 與, 先사법개혁· 後 선거법? 그리고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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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 패스트트랙 본회의 자동부의 '셈법'도 여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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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이 10월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 중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를 위해 개문발차했다. 전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이어 14일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사법개혁안 처리시점을 논의한다.

오는 24일 국감 마지막 일정인 행정안전부 종합 국감을 기점으로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편’ 의제로 구도를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로 향하고 있다”며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목소리로 말하는 만큼 당장 실현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까지 15일이 남았다”라며 “남은 15일간 모든 야당과 함께 법안 처리를 합의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안건 본회의 자동부의 ‘셈법’…동상이몽=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또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사법개혁 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가는 이례적 구조다. 국회법상 심사 기한을 두고 여러 해석이 충돌해왔다.

사개특위가 사법개혁 법안 총 4건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게 지난 4월 30일. 이를 두고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만큼 180일만 거치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따로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사법개혁 법안은 오는 26일 법사위 계류 기간이 끝나며 27일 본회의 자동 상정이 가능하다. 27일이 일요일이라 민주당은 다음날인 28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가 언급한 '남은 15일'도 이 셈법에 따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90일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 계산법대로 하면 내년 1월29일에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90일의 법사위 자구 심사'를 생략할지 말지가 쟁점이다.

◇패스트트랙 2건…先사법개혁 後선거법개정안 ?= 여권이 이달말 검찰개혁안 처리를 강조하는 것은 한묶임인 검찰개혁안과 선거법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이른바 '선(先) 검찰개혁안 처리론'이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틀이 깨질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의결하던 당시 사법개혁과 선거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본회의 표결도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검찰개혁안을 처리하려면 지난 합의를 깨야 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공조틀이 유지되더라도 한국당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한국당은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 협상 자체를 반대한다. 속내를 살펴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의 큰 틀에 공감하면서도 공수처 설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일단 광장의 외침을 국회가 받아안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다. 조 장관 취임 이후 광화문과 서초동에 각각 수십만명이 모여 갈라진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고위당정청을 열어 ’속도전‘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 문제까지 맞물린 전략이란 해석도 나온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라는 명분을 마치면 거취 논하기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종의 '출구전략'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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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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