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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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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시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최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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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자료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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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등 개발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17.2㎢) 중 약 57.3%인 67.2㎢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시에 따르면 내년 7월 '공원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전체 40.4㎢) 약 38.1㎢가 해제된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해제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사유지 공원 중 2.33㎢을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뒤 사유지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74개소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기존에 조성돼 있는 공원이나 시민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등 약 25.3㎢를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한다.

임상이 양호해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약 67.2㎢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 기존 공원뿐만 아니라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5개소(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도 공원구역(약 0.35㎢)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을 시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서울의 공원을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시의 원칙"이라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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