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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정치인에게 가장 민감한 선거제 개편이 곧 막을 올린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선거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지역구 숫자를 현재(253석)보다 28석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각 정당 이해관계에 따라 극심한 대립과 혼란이 예상된다. 지역구 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대신 전체 국회의원 숫자를 현재(300석)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최대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7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선거제 개편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통폐합이나 분구 등 인구 기준에 따라 '조정 대상'이 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다.
특히 호남에 지역구가 많은 민주평화당과 평화당을 탈당한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구가 많이 감소하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구 의석 28석 감축은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70~80개 지역구에까지 파장을 미칠 전망이라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 충돌도 점차 전면화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당시 횡행했던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이 재현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부터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정당 추천 몫을 없앴기 때문에 게리맨더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민주당과 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등 거대 양당 의석수는 크게 감소하고 정의당 등 군소정당 의석수는 대폭 늘어난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당시 123석을 얻었던 민주당은 16석 줄어든 107석, 122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은 13석 감소한 109석으로 거대 양당 의석수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20대 총선에서 6석을 얻었던 정의당은 14석까지 차지할 수 있게 돼 가장 큰 수혜를 본다. 또 38석을 얻었던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은 60석으로 22석 증가한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한국당을 배제한 채 공조체제를 구축했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조국 대전'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 사법개혁안을 선거제 개편안보다 우선 처리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야 3당과의 공조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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