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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유시민 "검찰에 흘려준 것" vs KBS "검증 취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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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시민 이사장은 KBS가 검찰 취재를 핑계로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흘려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KBS 측은 김 씨가 증언한 정경심 교수의 행위를 검찰이 불법으로 보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취재 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8일 KBS가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10월 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 공영방송 법조팀장이 검찰에다 (인터뷰) 내용을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KBS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인터뷰를 유출한 적 없고, 김 씨의 일부 주장에 대해 검찰을 상대로 검증 취재를 했을 뿐이란 것입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그제(9일), 검찰에 물어볼 필요가 없었는데도 취재 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을 알려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또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10월 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 팩트 취재를, 확인을 왜 꼭 검찰에서 해요? 검사들에게 안 물어보면 기자분들은 이것이 팩트일까 아닐까 판단을 못 하나요?]

이에 대해 KBS 성재호 사회부장은 신뢰도 검증을 위해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도 인터뷰와 같은 내용을 진술했는지 확인하려 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김 씨 증언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를 확보했는지도 확인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KBS 기자는 김 씨가 증언한 정 교수의 행위가 불법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뿐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과 정 교수의 변호인 의견도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또 수사를 받는 김 씨가 정 교수가 피해자라는 등 검찰 수사 방향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김 씨를 수사하는 검찰에 물은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KBS 사회부 측은 검찰 수사 방향과 반대되는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확인한 것이 아니고, 김 씨가 증언한 정 교수의 불법 정황에 대해 물었는데, 이 내용은 김 씨가 이미 검찰에 진술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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