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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조국 동생에서 막힌 檢 수사…정경심 신병 확보도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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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영장기각 같은 논리 따를 때 정 교수에도 적용될 부분 있어"

曺장관 일가 수사, 정 교수가 더 `윗선`…동생부터 넘어야

檢 "범행 주도 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어"…재청구 방침

이데일리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을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6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한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심에 빠졌다. 웅동학원 관련 비리로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의 고삐를 죄려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동생 조씨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든 사유에 비춰볼 때 정 교수에 대한 신병 확보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을 시작으로 정 교수를 세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검찰은 추가로 부를지, 압수물 분석 등 지금까지 조사한 사실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신중하게 저울질 하고 있다.

◇曺장관 동생 영장 기각사유, 정경심 교수에도 해당될 수도…“신병확보 더 부담”

형사 전문 A변호사는 10일 “영장심사까지 포기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이례적이긴 하다”면서도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이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A변호사는 “법원이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든 근거를 기준으로 보면 정 교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신병 확보에 더 부담이 생겼다”고도 했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새벽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수 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A변호사는 “정 교수의 경우 최근 지속적으로 밝히듯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데다 주거지 압수수색 등 충분한 수준의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조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근거를 이용해 충분히 변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소환 조사 때 건강상 어려움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출석 8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과거 강도를 피하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뒤 여전히 두통과 어지럼증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6세 때 사고를 당해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건강 문제를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씨 영장 재청구 결과가 변수…검찰, 조씨 건강문제·별건수사에 반박

또 다른 형사사건 전문 B변호사는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 전체로 봤을 때 정 교수가 조씨보다 윗선인 셈인데 조씨의 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나”고 점쳤다. 이어 “검찰이 조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 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정 교수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씨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질 사람의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장 기각 사유로 건강 문제를 든 부분에 대해선 “의사 출신 검사가 직접 병원에 가서 소견서와 의무기록을 검토했을 뿐 아니라 당시 주치의가 피의자 건강상태 관련 소견서를 발급해줬다”면서 “건강상태, 수술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기재돼 있고 이 부분 전부 법원에 소명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별건 수사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의혹 모두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저지른 범행이고 관련 고발장 또한 접수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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