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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부 공시가격 정책 비판했다 고소당한 학자… 검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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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업무와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감정원 노조로부터 고소당한 학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4월 한국감정원 노조가 제주대학교 정수연〈사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소송과 관련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관련 내용을 이날 정 교수에게 통보했다.

감정원 노조는 정 교수가 각종 언론 인터뷰나 정책 토론회, 학회 등을 통해 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비난했다며 올해 4월 8일 고소했다. 당시 감정원 노조는 정 교수가 감정원 직원을 '비전문가'로 표현한 것과 감정원이 만든 공시가격 자료를 '정크 데이터(junk data)'로 표현한 부분을 문제시했다. 정 교수는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직원을 비전문가로 표현한 것이며, 정크 데이터는 통계를 다루는 학자 사이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일 뿐 비하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역시 "전문가, 비전문가 여부는 평가의 문제일 뿐이며, 경제학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를 두고 학계에서는 '처음부터 무리수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 학자는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제주대 교수회, 한국감정평가학회, 국제부동산학회 등이 감정원 노조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순우 기자(snoop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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