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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권익위원장 "기관장 이해충돌 땐 권익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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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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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입법예고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기관장이 이해충돌 당사자일 경우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인사권자에 통보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1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부위원회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조국 장관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장관이 이해충돌 당사자인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입법 과정에 있고 개인적 생각이라고 전제하면서 법 취지에 비춰 기관이 권익위에 통보하면 권익위가 이를 신고에 준해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이해충돌 신고에 대해 최종 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하급자인 담당관이 기관장의 직무 일시 정지 등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면서, 기관장, 특히 정무직의 경우 사실 징계하기도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권익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 위원장은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기관이 달라 신고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기관을 달리한다 해서 '직무 관련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와 관련해 법무부 의견을 조금 더 듣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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