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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가맹점주 상대 사기 후 도박에 탕진..쥬씨 직원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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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입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과일주스 브랜드 '쥬씨(JUICY)' 본사 직원이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횡령 및 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신규 입점을 검토 중인 점주들에게 수차례 입점 사기를 벌여 약 1억5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코레일·고척스카이돔·인천공항 제2터미널·롯데월드 등과 협의해 신규 매장을 입점하기로 했는데 컨설팅 수수료를 선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냈지만, 사실 이 같은 입점 협의나 관련 접촉을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지난해 7월께 한 가맹점 점주로부터 받은 주방물품 대금 약 15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쥬씨 본사 가맹사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입점지 선정 및 신규 가맹사업 점주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씨는 이 부서 근무기간이 종료된 뒤인 올해 2월께에도 같은 방식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재산 범죄에서 우선하는 기준인 불법 규모에 비해 회복 정도(약 4000만원)가 저조하고, 김씨가 인터넷 도박 등에 빠져 이를 탕진한 점 등을 보아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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