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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민연금 현행대로라면…2028년 가입자 월연금액 47만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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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아무런 제도개선 없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평균 예상 연금액은 월 47만1천원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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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행대로라면…2028년 가입자 월연금액 47만1천원
[연합뉴스TV 제공]



미래세대의 노후가 불안하다는 말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제도 아래서 2028년 이후에 평균소득자(월 236만원)가 국민연금에 20년간 가입할 경우 노후 월 예상 급여액은 47만1천원(2019년 현재가 기준)에 그친다.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20년간 가입했을 때 월 예상 연금액이 77만2천원인 점에 비춰볼 때 약 30만1천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평균 소득과 같은 기간 가입했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이 1988년 70%에서 1998년 60%로, 2007년 법 개정으로 2008년 50%, 이후 매년 0.5%씩 20년 동안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4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40만원이라는 뜻이다.

진 의원은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삭감으로 국민 노후가 더욱 불안해졌다"면서 "기금 소진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국민연금의 급여 혜택을 멋대로 줄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정 급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제도 개선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가 특위활동을 마치면서 단일안은 도출하지 못하고, 3가지 방안을 제시해 국회에 넘긴 상태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생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40%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다수안('가'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방안('나'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방안이며, 세 번째 방안('다'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이다.

[가입 시기 및 소득수준별 국민연금 월 예상연금액 비교(20년 가입 기준)]

(2019년 현재가 기준,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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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진선미 의원실에서 재정리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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