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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야간외출·음주에 욕설…전과 23범 전자발찌 성범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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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군산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신속대응팀.(군산준법지원센터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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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임충식 기자 =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심야시간에 외출을 하고 음주를 일삼은 50대 전자발찌대상자가 구속됐다. 이 남성은 외출을 제지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성준)는 A씨(55)를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수감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새벽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혼자 가게를 지키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받았다. 수감생활을 마친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하지만 A씨는 교도소 출소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등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했다. 여러차례 지도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법원에 야간외출제한을 신청했고, 법원은 “6개월 동안 야간에 외출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심야시간에 단란주점, 노래방, 호프집, 모텔 등을 전전하며 음주를 일삼고, 취한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했다. 이를 제지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군산준법지원센터는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범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특수강간과 강간상해 등 3차례의 성폭력 범죄를 포함해 폭력과 마약, 특수절도, 사기 등 총 23회의 범죄전력이 있었다.

수사의뢰를 받은 익산경찰서의 보호관찰관과 함께 지난 6일 술을 마시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과정에서도 강하게 저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구속됐다.

안성준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하거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법에 정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야시간 귀가지도, 행동관찰, 실시간 모니터링 등 선제적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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