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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민연금 한진칼 주주권행사후 매도…“장기수익률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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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한 후 처음으로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했지만 3개월도 안된 기간에 보유지분의 절반 이상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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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한 후 한진칼에 대해 처음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했지만 3개월도 되지 않아 보유지분의 절반 이상을 매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관리·운용해야 한다는 모범규범으로 2018년 7월에 도입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1월 17일 7.34%에서 2월 말 6.56%, 3월 말 6.19%, 4월 말 4.12%, 5월 말 3.78%, 6월 말 기준 3.45% 등으로 계속 떨어졌다. 이 기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후 올해 3월 29일 한진칼을 상대로 처음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정관변경을 요구했다. 그 후 3개월 만에 기존 한진칼 지분의 절반 이상을 매도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16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단기보다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월 23일과 1월 29일 두 차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적극적 주주권 행사 범위를 논의했고, 2월 1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이사가 배임 또는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될 시 자격을 상실’하는 정관변경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한진칼 지분 매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한진칼 지분은 전량 위탁투자사의 지분으로 지분 변화에 직접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지분을 지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민연금의 이런 행태는 먹튀에 해당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은 기업에 대한 줄 세우기를 시도하는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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