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49) 총경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승리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것이 드러나 경찰과 유흥업소 사이 유착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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