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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단독] 윤 총경, 버닝썬 수사 후 "휴대전화 버려라"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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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이 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윤 총경이 사건이 불거진 뒤 이 사업가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종용한 정황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클럽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 1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곧이어 클럽을 운영한 가수 승리 등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자주 언급된 윤 모 총경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을 향해 수사망이 좁혀지자 윤 총경이 사업가 정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종용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윤 총경이 정 씨로부터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받고 정 씨가 연루된 경찰서 사건을 무마 시켜 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릴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윤 총경이 정 씨에게서 주식을 받을 때 자신의 형 명의를 빌린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공직자 신분으로 거액의 비상장 업체 주식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차명을 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윤 총경의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윤 총경 측은 증거인멸 교사와 차명주식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윤 총경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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