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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길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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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로 투쟁 102일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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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노동조합이 요금소(톨게이트) 수납노동자 110여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수납노동자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에 더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들까지 공사가 직접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1심이 진행 중인 900여명은 1심 결과에 따라 본사 정규직으로 순차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도공, 톨게이트노조와 함께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로 102일째를 맞은 한국노총 소속 수납노동자들의 농성도 해제됐다.

합의문을 보면, 도공은 수납노동자 간접고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지난 8월29일 판결을 현재 2심 중인 수납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해 이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1심에서 이미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수납노동자들은 재판부가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도공은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이들을 임시직으로 고용하게 된다. 다만 직접고용 후 어떤 일을 맡고, 임금을 얼마나 지급할지 등은 노사가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문은 ‘자회사 입사 거부자’들에게만 적용되고, 고용단절자(과거 불법파견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무했지만 파견업체를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합의는 했지만 분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도공은 용역계약 과업지시서를 전면 개정해 불법파견 요소를 없앤 2015년 이후 간접고용된 이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노사는 이에 따라 1심 재판 중인 2015년 이후 입사자 60여명의 경우, 가장 먼저 나오는 재판 결과에 따라 나머지 인원의 직접고용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만약 첫 판결이 불법파견이 아닌 것으로 나오면, 나머지 인원은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일단 직접고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60여명은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도공과 다퉈야 한다.

앞서 도공은 지난 8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직후, 승소한 700여명 가운데 자회사에 이미 입사한 이들을 제외한 499명(자회사 입사 거부 296명, 고용단절 203명)만 직접고용하기로 하고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수납노동자들과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수납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수납원의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합의”라며 서명에 응하지 않았다.

김원철 이지혜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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