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공짜폰' 경쟁에...이통3사, 6년간 맞은 과징금만 914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렸다는 이유로 받은 과징금·과태료가 6년간 1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과태료는 914억492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보조금은 소위 '공짜폰'이나 '마이너스폰'을 판매할 때 통신사가 대리점에 '실탄'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중앙일보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통시장 가장 혼탁…과징금 506억



과징금·과태료는 특히 지난해에만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 이통시장이 최근 6년 중에 가장 혼탁했다는 의미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에 부과된 금액이 전체의 52.9%인 483억6600만원에 달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을 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총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의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통위 현장 단속은 19건 불과"



박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통3사 입장에서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면 향후 통신요금이라는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담보되기 때문에 과태료와 과징금은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며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9년(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