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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광명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60일간 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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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오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60일 간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뉴스핌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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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제재 수단인 관허사업제한, 급여채권 압류, 대금지급 정지 그리고 체납자 재산조회 후 신속한 압류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전체 체납액 131억 원의 55%인 72억 원 상당이 자동차 관련 체납액으로 이를 정리하기 위해 시는 영치반을 상시 운영해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현장에서 직접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직접 방문해 정확한 실태분석 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으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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