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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민자고속도로 상습 미납차량, 전자예금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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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법인과 강제징수 실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난 2년간 미납통행료 원금만 약 100억원

뉴스1

2016~2018년 민자고속도로 상습 미납 현황.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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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민자고속도로 내 상습 미납차량에 대해 조만간 전자예금 압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한국교통연구원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은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2018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이용자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고,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하고 있다"며 "많게는 약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전문기관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료도로법'이 시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한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 단계로 이뤄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행에 앞서 민자고속도로의 도로전광표지(VMS)와 통행료 미납자에게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에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 및 시범사업 시행사실을 표시해 미납통행료 자진납부를 독려한다. 또 민자도로센터 내 콜센터를 운영하고 강제징수 대상자의 미납통행료 납부, 전자예금압류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난 해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며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자도로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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