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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최대 3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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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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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도 개정돼 10일부터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세보조금을 청구할 때는 정유사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출하전표, 연료유공급서 등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최종욱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해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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