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김종민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 건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 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사실 관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원래 본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그건 할 만하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라고 하시는 국민들도 있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이건 과잉 수사다’ ‘검찰개혁을 거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표적 수사다’라고 보고 있다”면서 “검찰로서는 만약에 오해라면 엄청난 오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초래한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해 검찰이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은 쉽게 나왔는데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해서 웬만하면 발부를 해 준다”며 “하지만 구속영장과 재판에서의 유·무죄는 완전히 다르다. 재판에서도 과연 검찰이 ‘아, 이게 국민들한테 잘된 거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