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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경남도의원들 인권보장조례 개정·살찐 고양이조례 제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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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일 임시회, 42개 안건 심의 의결·15명 5분 자유발언

연합뉴스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는 10일부터 18일까지 제367회 임시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42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되고 도의원 15명이 다양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찬반 갈등이 극심했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이어 이번 회기에서는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찬반 갈등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재은(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불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보편적 가치 기준과 윤리를 무너뜨려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 등 고통을 당하는 직원과 달리 거액 연봉과 보너스를 챙긴 자본가 행태를 꼬집는 용어인 '살찐 고양이'를 빗댄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도 추진된다.

정의당 이영실(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법에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언론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과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도 심의한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경남 특성을 고려한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안'과 '평화의 소녀상'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다룬다.

김지수 의장은 "이번 회기를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을 준비하기 위한 알찬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 의견을 받는다.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도의회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의견을 내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도의회는 덧붙였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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