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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국감브리핑] 대구·경북권 대학, 연구윤리위 5년 새 34차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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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무혐의나 서면경고 등 처벌은 솜방망이…법률 개정 필요"

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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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최근 5년간 대구·경북지역 대학에서 논문 부정행위 의혹 등으로 연구윤리위원회가 서른차례 이상 열렸으나 무혐의나 서면경고, 감봉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 중에는 교수가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거나 폐교된 학교에서 연주회를 했다며 거짓으로 업적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4년제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최근까지 연구윤리위를 개최했다고 답한 대학은 조사 대상 214곳 중 99곳이었다.

이들 대학에서는 모두 382건의 연구윤리위가 열렸다.

특히 대구·경북에선 총 10개교에서 34건이 열렸다. 경북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명대(6건), 영남대(5건), 금오공대(4건), 안동대(3건), 경주대·동양대·위덕대·포스텍(이상 각 2건), 경일대(1건) 등의 순이었다.

윤리위 소집 사유로는 교신저자나 제1저자 등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부당 저자 표시'(13건)와 '논문 표절'(12건)이 대부분이었다.

같은 논문을 표지갈이한 사례도 3건, 연구용역 계약위반 또는 논문위조변조도 각 1건 있었다.

반면 연구윤리위 결과에 따라 실제 징계까지 이어진 건수는 많지 않았다. '해당사항 없음' 또는 '연구 부정행위 검증 대상 아님'으로 결론 난 경우가 9건이었다.

여기에는 해당 학생이 자퇴해 처분이 불가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밖에 경고 12건, 감봉 8건, 학위취소 3건 등으로 비교적 처벌은 미미했다.

박 의원은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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