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해자의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올 2월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ㄴ양(13)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ㄴ양이 상의를 벗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자 이를 캡처하고, 이 사진을 다른 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ㄱ씨가 캡처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ㄱ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착용한 채 윗옷으로 배를 대부분 가리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 및 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ㄴ양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때 ㄴ양을 6일간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관에게 “ㄴ양과 연락한 지 오래됐다”고 말하는 등 가정 복귀를 지연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ㄱ씨의 미신고로 인해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방해됐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