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
시는 그동안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축산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신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다.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내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외에 한방 난임치료비 1인당 18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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