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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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은 "특별히 선거법에 위반될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고 공무원이 관여했다면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만 확인해본 바로는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이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완수·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연구원이 전국 지자체 산하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박 사무총장은 "연구원 성격상 지자체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중적 신분이 있다"며 (연구원) 설치법에서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확인 결과 공무원이 직접 나선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협약에 의견을 표시한 부분이 있어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 경미한 사항이고 법 위반 소지가 없어 그 정도 조치가 적절하다 싶어서 했다"며 "이후 선거법 위반이 없도록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강주헌 유효송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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