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7일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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