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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10일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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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중앙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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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7일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 업체의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큐브스 주식 5000만원 상당을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했는지를 조사해왔다. 지난 7월에는 녹원씨엔아이 경기도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28·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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