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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윤호중 "코레일자회사 직원 2천명, 두 달 간 최저임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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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질의하는 윤호중 의원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오전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6 logo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의 현장 사원 2천여명이 최대 두 달 치 임금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실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레일테크의 현장 직원 3천279명 중 2천242명(68.3%)이 올해 1~2개월 치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 미만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도 현장 공무직 및 기간제 사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의견조회 결과 보고' 공문에 따르면, 코레일 테크는 건물시설·경비·환경사업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2019년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올해에도 노무를 지속해서 제공받으면서, 계약 체결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한 후 차액을 지불했지만, 관련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에도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고, 생활임금이 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KTX 차량 등 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코레일 테크 직원들에 대한 적정 임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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