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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당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관련 경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를 운영하던 정 모 씨는 사업 관련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고소를 당한 정 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정 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단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윤 모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윤 총경에게 주식을 건넸고 이후 수사와 관련해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수서경찰서 관계자도 소환해 윤 총경으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았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윤 총경이 정씨로부터 수천만 원어치 비상장 업체 주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주식을 받은 대가로 다른 경찰서에서 벌이고 있던 정씨 관련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윤 총경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는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윤 총경 측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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