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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조국과 통화했냐" 대법원 국감서 조국 찾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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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올해 국감은 국회 14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78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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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과 몇 번 통화하셨습니까, 밝혀지면 책임지시겠습니까?"(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예, 대법관 명예를 걸고 조국 수석과 제가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한 번도 없고요, 저한테 축하 전화도 한 번 안 줬습니다"(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2일 대법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 기관 증인들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적 있냐는 질의가 나왔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원 역할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질의가 이어지면서다.



"70건 영장은 과해"vs"공직자 비리 종합판"



오전 질의에 나선 6명의 의원 중 세 의원이 조 장관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이 70건 정도 발부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법사위원 12년째 했지만 한 사람의 가정에 70여 건을 발부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 사법부는 영장 발부를 판결로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때 조 장관 일가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발부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백혜련 의원은 "사법 농단 사건 관련해 75일간 23건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조 장관 관련해서는 37일간 23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고무줄 잣대 압수수색영장 기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정점식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압수수색이 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국 장관 비리는 공직자 비리 종합판으로, 입학비리로 압수수색해야할 곳만 따져봐도 10곳이 넘는다"며 "70곳을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었던 검찰과 이를 기각할 수 없었던 법원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과도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법률전문가가 할 발언인가"라고 맞받았다.

압수수색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조 처장은 "본안 재판과 영장 재판은 다르다"고 답했다. 압수수색영장이 자택에서 두 차례 추가로 발부된 점에 대해서 조 처장은 "2018년 이후 법원행정처가 영장 재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며 "다만 담당 법관들이 영장 하나하나에 대해 나름대로 소명 정도나 필요성을 고민해서 발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정 교수 공소장 변경 가능?…구체 사안 질의 이어져



압수수색영장뿐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정 교수의 범행 일시·범행 방법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과 상당 부분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소장에는 '임의 날인'이라고 범행 방법이 나오는데, 언론 보도나 검찰 티타임 내용에는 컴퓨터 파일로 만들었다고 나온다"며 "만약 표창장 실물이 압수돼 현존하지 않는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일반적으로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 이념 편향 지적 공세도 이어져



법원의 이념 편향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장제원 의원은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자문회의가 대법원장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에 대해 자문을 한다는 취지임에도 의장이 대법원장이고, 위원 대다수도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형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 "각급 판사들의 추천 몫으로 뽑힌 현직 판사 위원들도 우리법위원회 및 인권법연구회 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자문회의의 다양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현직 법관이 청와대로 직행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김형연, 김영식 판사가 법관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법제처장으로 이동하는 점을 지적하며 "판사의 청와대 직행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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