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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검찰 "조국, 압수수색 통화 사건은 수사 외압 명백"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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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통화 사실 누설한 검찰관계자 고발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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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해 자유한국당 등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 통화 사건을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조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조 장관은 자유한국당에 의해 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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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부터)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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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조 장관은 “남편으로서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 배려해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다”며 “이는 인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검찰 "수사 외압 명백" 입장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 전화통화의 본질은 수사 외압이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전화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1부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부와 함께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와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자택에서 변호인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정 교수는 휴대전화를 현장에 있던 특수2부 부부장검사에게 말없이 건넸다. 조 장관은 전화를 받은 검사에게 자신을 소개한 뒤 “아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니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법조계 "법적 처벌 가능성 있어"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한 바 없다”고 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조 장관이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면 전화를 받는 검사는 압수수색을 빨리 끝내고 가라는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며 “수사를 빨리하라는 것은 명확히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적폐수사’ 이후 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직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추세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졌다는 점을 근거로 직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4시30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 장관 친인척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전화통화 한 사실을 검찰 관계자가 야당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것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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