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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대법 국감서도 '조국' 논란…"법원, 수사에 제동"vs. "인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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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행정처 간부 통화 여부 놓고도 설전
조재연 "대법관 명예 걸고 통화 한적 없다"

조선일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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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게이트'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사모펀드 관련 코링크 대표 등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얼마나 균형감 있게 영장을 발부했는지 보고자 영장 발부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법원이 실질적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균형 있게 처리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법원이 조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발부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본안 재판과 영장 재판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 의원은 "혐의가 있다고 애들 장난처럼 (영장을) 내줄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일부 보도를 보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가) 70건이 된다고 한다"며 "국민들이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라며 촛불을 들고나왔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 사법부는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 일가 관련 압수수색 영장 숫자가 많다고 인권 침해라는 것은 맞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틀렸다"며 "일가를 검증한 결과 비위·불법 의혹과 부정 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법무장관의 가족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가 말해주는 대로 따라갔다고 생각한다. 법원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영장 기각이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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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이 2일 오전 자택을 나서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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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고위 인사가 '조 장관의 전화를 받았는지'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주광덕 의원은 조재연 처장에게 "조국 (민정)수석과 몇 번 통화했느냐"고 질문을 던졌고, 조 처장은 곧바로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통화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지겠느냐"고 했고, 조 처장은 "그러겠다"고 했다. 조 처장은 "제가 선서했으니 거기에 따른 처벌(위증죄)을 받겠다"며 "대법관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조 수석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현 법제처장), 김영식 현 법무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인사들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김형연 처장과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다. 김 비서관은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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