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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국정감사]법사위도 첫날 대법원부터 ‘조국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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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원이 수사 제동”…“조국 탄원서 제출하라” 공세

박지원 “무리한 압수수색 등 막아야”…대법은 원론적 답변



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2일 첫날부터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감사’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첫 의사진행발언에서부터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영장 현황 자료를 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세 번 청구 끝에 발부됐을 뿐만 아니라 법원 반대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 추적을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11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코링크 이모 대표와 웰스씨앤티 관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도 나섰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이 15만달러 장학금을 받고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보석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당시의 보석 허가서, 보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 판사 이름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법원이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가 70건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해 70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11시간 압수수색에 대해 200만 촛불이 과도한 수사, 인권을 무시한 수사라고 하고 있다”며 “왜 사법부가 존재하냐. 검찰의 이러한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영장이나 판결로 인권을 보호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75일 동안 압수수색이 23건이었지만 조 장관과 관련해서는 37일간 70곳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는 게 언론 보도로 드러나고 있다”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잘못된 평가”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조국 가족 일가를 제가 검증한 결과 불법·부정 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진실이 말해주는 대로 따라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에 있어서 법원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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