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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공시가 형평성 논란…10억 이상 고가주택 재산세 감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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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감정원 제출 자료 분석 결과

골든빌 등 가구당 재산세 최대 88만원 절감

“연관세대 정정 기준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데일리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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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들이 주민들의 이의신청으로 공시가격을 통째로 정정한 사례가 잇따랐다. 명확한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해마다 논란이 되는 공시가격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에게만 절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단 방증으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는 올해 공시가격이 이의신청 전에 비해 2억원 정도 감소하면서 가구당 76만원의 재산세를 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 의원실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4월 말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공시가격은 30억156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나, 이후 일부 주민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국토부가 받아들여 27억9728만원으로 당초에 비해 7% 가량 낮아졌다. 일부 가구의 이의 신청이 ‘연관세대 정정’으로 모두 적용함으로써 전체 단지의 공시가격이 일괄 하향된 것이다. 2억에 대한 재산세는 무려 1억7000만 원 규모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재산세가 수십만원 이상 조정되는 사례는 갤러리아포레뿐이 아니었다. 공시가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다. 공시가 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을 경우 이를 하향 조정 해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정 의원실은 분석했다.

서울시 강남구 골든빌은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약 21억원에서 19억원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87만 원의 재산세를 덜 냈다. 서울 서초구 어퍼하우스(UPPERHOUSE) 역시 평균 공시가격이 약 19억 원에서 약 18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43만 원의 재산세를 덜 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 등도 최고 20만원에서 최소 3만원의 재산세가 줄어들었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연관 세대 정정이라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 원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만 깎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의 신청으로 인한 공시가격 조정과 연관세대 정정이 정당한 것인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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