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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연루 경찰관 3명 파면…최초 제보자 김상교씨 ‘폭행 의혹’ 경사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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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 입구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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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클럽과 유착해 마약 유통·폭행·성폭력 등 각종 범죄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 온 경찰관 3명이 파면돼 제복을 벗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감찰 대상이 된 경찰관 총 40명 중 12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중 3명이 파면됐고, 9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경징계다. 이외에 7명은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나머지 11명은 별다른 경고나 주의가 없는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칭해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49) 총경 등 핵심 인물 10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유보됐다.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김상교(28)씨 폭행 사건'에서는 현장 출동 경찰관 4명 중 1명이 파면됐다. 나머지 2명은 견책 처분을, 1명은 경고를 받았다. 파면당한 A경사는 강간미수 혐의로도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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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 신고자인 김상교 씨가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사이버수사대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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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보안요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연행했고, 경찰이 경찰차와 지구대 안에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찰관이 김씨를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다만 체포와 호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면을 발견하고 이들을 청문감사관에 통보했다

서울 강남 클럽 '아지트'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고 금품을 받은 광역수사대 B 경위와 서울 강남경찰서 C 경사도 파면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 클럽 측으로부터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사건처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경찰관 6명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신고를 받고 클럽 버닝썬으로 출동했지만, 클럽 보안요원이 경찰 출입을 막자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돌아가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징계위원회는 이 중 4명을 '신고사건 처리 미흡', 2명을 '현장지휘 미조치'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했다.

이외에도 클럽 VIP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불법촬영 사진 및 영상을 공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경찰관 1명은 견책 처분을, 다른 1명은 경고를 받았다. 경찰은 과거 클럽 사건들을 일제 점검해 피해자들에게 사건 처리 결과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관들에게도 주의나 경고 조처를 내렸다.

지난 6월 경찰은 윤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27일 윤 총경이 근무하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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