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서부지검은 류 교수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류 교수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 당시 강의를 들은 제자들에게 석고대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독선과 아집으로 본인 주장에 매몰돼 교만한 태도로 일관한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또 류 교수가 강의를 수강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한 건 성희롱이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지난 19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를 언급하며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고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는 강제 연행된 것이 아닌가’란 학생 질문에는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의 유혹이 있다. 예전에도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질문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자발성이 있었는지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를 강의 도중에 언급한 건 ‘학문의 영역’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해볼래요’ 발언은 매춘이 아닌 조사를 해보라는 의미였다고 했다. 연세대는 류 교수가 해당 발언을 한 교과목 강의를 중단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연세대 총학생회와 동문들은 류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