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최대 3년 실거주' 의무화 계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3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생길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손형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정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빨라도 내년 초에나 일반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공인 중개사 : (철거 작업 등)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러지. 늦추려고 하는 시행사는 없잖아요.]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시행되면 강력한 주택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80%가 안 되는 민영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은 3년 동안, 80~100% 사이일 경우 2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공공택지 내 공공 분양 주택은 이 기간이 각각 5년과 3년으로 조정됩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최초 분양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하겠다는 건데, 3년 정도는 실거주를 해서 시장에 유통 매물화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실거주 외에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전매 제한 기간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3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입법 예고를 마친 데 이어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곡차곡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부처에서 시행 연기가 거론되고 있지만 청와대 등 정부 내에서는 상한제를 민영주택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준희)
손형안 기자(sha@sbs.co.kr)

▶ [마부작침] 대한민국 음주살인 보고서
▶ [생방송보기] PLAY! 뉴스라이프, SBS 모바일24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