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조정 요구는 늘었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격을 조정해 준 비율은 작년보다 8.1%p 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매년 4월 실시하는 가격 공시 이후 실시하는 이의신청에서 가격조정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간한 '2019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와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총 4만4992건으로 작년(2407건) 보다 18.7배 늘었다.
|
올해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올해 공시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24% 상승했다. 서울이 14.02%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 대구 순으로 높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및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사용한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세금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의 신청 중 하향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의견청취 중 97.9%(2만8138건), 이의신청 중 97.9%(1만5916건)가 하향요구 건수다. 총 4만4054건으로 작년(총 1774건) 보다 25배 가량 늘었다. 대부분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도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에서 발생했다. 올해 서울지역의 의견청취 건수는 1만5227건, 이의신청은 1만1558건으로 각각 53.0%, 71.1%를 차지한다.
반대로 상향 요구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때문이다. 이 환수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준공인가일까지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즉 추진위 설립 당시 공시가격이 높게 잡힐수록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환수금이 줄어든다.
조사원이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주택이 너무 많은 탓에 정확한 가격산정이 어려워 가격 조정 요구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실시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에 참여한 한국감정원 직원은 작년과 같은 550명이다. 조사대상 공동주택은 약 1339만가구로 1인당 가격을 조사해야할 공동주택이 784동으로 작년(765동) 보다 19동이 늘었다. 가구수로 따지면 1인당 2만4345채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최근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syu@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