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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삼바 분식회계' 국민연금·삼성물산 등 전방위 압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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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때 삼바 가치 부풀려

뉴스1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옥. 2019.9.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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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구교운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을 포함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부터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플랜트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있다.

또 서울 서초구 KCC 본사와 삼성생명 본사, 삼성자산운용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KCC는 2015년 6월 삼성그룹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대결각을 세우자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며 '백기사'로 나선 바 있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인 1(제일모직)대 0.35(옛 삼성물산)에 찬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이를 통해 그룹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다.

국민연금의 이같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2015년 5월 삼성의 요구로 제일모직의 가치는 실제보다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실제보다 낮게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고위·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된 뒤 삼성바이오 수사의 주체를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변경,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8월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판결함에 따라, 검찰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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