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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국당 고발한 ‘골프장 불법 정치자금’ 양정철 등 전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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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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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양 전 원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지난 6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두고 2010년 8월부터 약 7년 동안 불법 정치자금 2억9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양 전 원장, 안 전 지사, 이 전 지사, 윤 전 대변인도 이 골프장의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송 전 비서관의 선고 직후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대표로 있던 곳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양 전 원장, 안 전 지사,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들이 골프장에서 고문료를 받았다고 알려진 시기는 2010년으로 고발 당시 공소시효 7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지사직을 상실해 해외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었다. 검찰은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던 상태였으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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