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제2의 러시아 스캔들'?...美대선정국 '우크라이나 의혹' 소용돌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 트럼프 탄핵론 재점화…'제2의 러시아 스캔들' 가능성도 트럼프 정공법 "통화내역 공개"...바이든에 '양날의 검' 될 수도

미국 대선정국이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에 소용돌이 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와 관련된 현지 석유회사에 대한 '부패혐의 조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우크라이나 의혹의 큰 줄기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의혹이 러시아의 지난 미국 대선 개입 의혹처럼 ‘제2의 러시아 스캔들’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어느 쪽이든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가운데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2020년 미국 대통령 재선·트럼프 대통령 -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엄청난 권력 남용"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차원의 조사를 통해 탄핵 카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 남용과 대통령직의 모든 요소를 이용해 나를 비방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바이든과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지난 20일 이번 의혹을 '외국에 의한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의회가 즉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공법을 선택했다. 그는 22일 문제의 통화와 관련해 "통화는 완벽했다"며 “대화는 주로 축하하는 내용이었고, 주로 부패에 관한 내용이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나 그의 아들과 같이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에 부패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의혹'은 정보당국 출신 '내부 고발자'의 고발이 도화선이 됐다. 미국 언론들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고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원조 중단 카드를 무기로 활용해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개인 고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바이든 전 부통령 관련 의혹은 바이든 후보가 2016년 초 우크라이나 측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바이든 후보의 아들인 헌터가 관여하던 현지 에너지 회사의 소유주를 '수사 레이더망'에 올려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은 결국 해임됐다.

공교롭게도 문제의 통화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의 첫 의회 증언(7월24일) 다음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뮬러가 의회 증언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희망을 꺼트렸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러시아의 공모 의혹에 대한 결백이 입증됐다고 소리쳤다"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다음 날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외국 정상과 공모하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강 구도를 부각시킬 수 있게 된 반면,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어하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그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언 기자 un7stars@ajunews.com

김태언 un7stars@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