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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상한 가족]"퇴근도, 배달·택배도 겁나"…범죄 노출된 女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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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가구 300만 육박…절반이상 “범죄 불안”

범죄통계 없고 기업은 자율규제, 법은 국회 계류

“피해자 보호 아닌 가해자 처벌·예방에 초점 맞춰야”

이데일리

2018년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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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27·여)씨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섭다. 혹여나 누군가 따라와 해코지를 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1인가구 범죄 소식은 늘 듣지만 아직도 혼자 사는 게 안전해 졌다고 느끼기는 어렵다”며 “퇴근길부터 집에서 도착할 때까지, 심지어 배달 음식이나 택배를 받을 때에도 마음 한쪽은 늘 불안한다”고 토로했다.

1인가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특히 300만에 육박하는 여성 1인가구가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함은 심각하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인가구 수는 600만에 육박해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특히 여성 1인가구는 현재 291만4000가구로 전체 1인가구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높아졌고 20년 전보다 128.7%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늘어나는 여성 1인가구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실제로 2018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는 여성 비율은 35.4%로 남성(27%)보다 높았다. 특히 여성의 절반 이상은 범죄 발생(57%)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 여성이 뽑은 우리 사회의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도 범죄 발생(26.1%)이 가장 높았다.

여성 혼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간 뒤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또 1층이나 지하 1층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창문 등을 통해 집안 내부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이른바 관음증 범죄도 잇따랐다.

여성 1인가구가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지만 관련 안전 대책들은 미흡한 수준이다. 먼저 여성 1인가구 안전 대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없다. 경찰청 범죄통계 시스템상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1인가구가 거주하는 원룸 등에 대한 치안 대책도 미흡하다. 경찰이 주관하는 범죄 예방 시설우수 원룸 인증제는 참여율이 저조해 원룸 상당수가 범죄에 취약한 환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인가구가 주로 사용하는 배달 앱 등도 개인정보 유출로 안전을 위협하지만 규제책이 없다. 지난 5월엔 배달 과정에서 알게 된 번호로 혼자 사는 여성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낸 남성이 붙잡히기도 하고 식당 주인이 음식 평점을 낮게 준 고객에게 전화해 욕을 하거나 집 주소를 제시하며 찾아간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달 앱의 개인정보 관리는 아직도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여성 1인가구가 가장 큰 위협으로 호소하는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이 8만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스토킹 범죄가 사후 처벌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에 국회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3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 안전 대책으로 방범장치나 무선 비상벨을 지원하고 무인택배함 등을 설치하고 골목길 폐쇄회로(CC)TV와 가로등을 늘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1인가구 여성들은 △강한 남성 이미지의 이름으로 택배 주문하기 △음식 주문시 경비실서 받아가기 △우편물 수령 후 개인 신상내용 떼서 버리기 등 자체적으로 호신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이 아니라 가해자 처벌과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윤미 여성변회 변호사는 “단속 카메라를 늘리는 게 음주운전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듯이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가해자 처벌과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스토킹 방지법을 비롯해 실제로 범죄 위험이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온라인에 퍼진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사진=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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