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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5일만에 신청액 14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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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보다 3조9184억원 증가…누적 신청 11만8027건

뉴스1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2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신혼·다자녀 가구는 1억원)인 1주택자는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만 갚으면 돼 원리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금리는 고객이 실제 대환하는 시점인 오는 10월 국고채 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연 1.85~2.2% 수준이다. 2019.9.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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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지난 16일 신청을 받은 지 5일 만에 신청액 약 1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오는 29일까지인 접수 기간에 금융위가 계획한 공급 한도 2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4시 현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13조9135억원, 11만8027건 신청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4시 기준 신청액(9조9951억원)보다 3조9184억원이 늘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9만3820건, 11조4565억원이다. 14개 은행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는 2만4207건, 2조4570억원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차주가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전자등기까지 온라인으로 완료하면 0.1%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줘 온라인 신청 비중이 높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이다. 다만 신혼·다자녀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조건이 1억원 이하다. 이 대출을 받으면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원리금만 갚으면 된다. 금융위는 신청자 중 적격자 대출 금액이 총한도인 20조원을 넘어서면 담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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