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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장애학생 학대’ 서울인강학교 교사들 최근까지 수업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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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은 공립화 전 지난달까지

피해 장애학생과 한 교실

근무 학교 측 뒤늦게 9명 징계 통보

“교육청 감사 길어진 탓” 해명

경향신문

이아름 콘텐츠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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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학대가 드러나 물의를 빚은 서울인강학교(현 서울도솔학교)가 공립화를 한 달 앞둔 지난달 교사들을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학대·폭행·방임이 파악된 이후 가해 교사 7명은 징계가 결정된 지난달까지 계속 학교에서 근무하며 수업을 맡았다.

지난해 10월 서울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서울시교육청은 특정감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에서 교사의 학대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사건 발생 6개월 뒤인 지난 4월 학교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위원회는 7월 교사 9명에게 징계를 통보했지만 교사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자 1개월 뒤 다시 징계를 통보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징계위는 지난달 7일 ‘해임’ 1명, ‘정직 2개월’ 1명, ‘감봉 1개월’ 4명, ‘견책’ 2명 등 9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교사 ㄱ씨는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을 폭행할 수 있도록 방임해 검찰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징계위는 ㄱ씨를 ‘해임’ 처분했다. 교사 ㄴ씨는 장애학생에게 고추냉이(와사비)를 강제로 먹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교사 ㄷ씨도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피해 학생이 자폐성 장애인으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해 기소중지된 상태다. ㄷ씨는 ‘감봉 1개월’ 처분만 받았다. 징계위는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기소중지 상태임을 감안할 때 중징계 처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은 지난달까지 수업에서 계속 만났다. 인강재단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9명 중 ㄱ씨와 ㄴ씨는 검찰 기소 직후 직위해제됐다. 나머지 7명은 지난해 10월부터 2학기 교과 수업에서 임시적으로 분리조치됐지만 올해 1학기가 시작한 3월부터 담임교사 보직에서만 배제된 채 다시 수업을 맡았다.

서울인강학교는 공립화가 추진돼 지난 1일 서울도솔학교로 재탄생했다. 징계 교사 9명은 공립화 과정에서 채용되지 못했다. 다만 사립학교법상 3년 동안 교원 재임용이 불가능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은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있다.

인강재단 관계자는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원했지만 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늦게 나왔다”며 “교원은 사립학교법으로 신분이 보장돼 재단이 마음대로 징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들을 개인면담하며 조사했는데 의사표현이 정확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당시 교육청은 학교 측에 분리조치를 요청했지만 해당 교사들의 반발로 수업 배제는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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